의정부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인하
4월 4일(토) 오후 텅 비어 있는 의정부역 지하상가 모습
의정부시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60% 인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의정부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60% 인하한다. 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말부터 소급해 적용되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율을 법정 최저기준인 1%까지 낮춘다.
감경신청 접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4월중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시청 관련 부서에 임대료 감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인순 복지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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