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道) 설치 대표발의
4월 6일,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입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좌로부터 박준 고양덕양갑
지역위원장, 송두영 고양덕양을 지역위원장, 박기춘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박정
파주을 지역위원장, 김민철 의정부을 지역위원장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道) 설치 대표발의
DMZ 면세점 설치, 수익금을 발전기금 활용 등
통일문화재단- 경기북부를 ‘평화의 도’ 독립 시켜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경기북부를 평화통일특별도(道) 설치를 근간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표 경기도지사 캠프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꽁꽁 묶여 있고,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경기도 총면적의 42%, 전체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11.6%, GRDP 비중은 19%, 고속도로는 14%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발전 문화혜택 교육복지 SOC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어 남부의 7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기남북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행, 재정적 뒷받침에 대한 대안 없이 경기북부를 당장 분도(分道)하기는 어렵지만 김창호 예비후보의 ‘평화특별자치도’과 남양주 출신인 박기춘 의원의 경기북부를 ‘평화통일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입법을 정리해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4개의 법안을 박기춘 의원과 2개씩 각각 대표발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문화재단(이사장 서기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청한 행정적 독립체인 평화의 도 요구에는 못 미치나 경기북부가 통일시대 한반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실천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 개정을 위한 대표 발의는 북경기지역 주민의 뜻을 담는 진일보한 안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 되면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에 ‘DMZ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고, ‘DMZ 면세점’ 수익금을 ‘평화통일특별도 발전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평화통일특별도의 발전을 위해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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